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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054
  • 회신일자2018-03-21
1. 질의요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간 도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의 재설계용역을 체결한 도로설계회사의 직원으로서, 2014년 2월 7일 전에 해당 도로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발주청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2014년 2월 7일 이후 변경된 설계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이하 “「경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5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경관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51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이하 “「경관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경관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함)를 완료하기 전에 마치되(본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함)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치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하였는바, 「경관법」 제26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한번 형성되면 향후 수십년간 지속되어 국토의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경관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경관법」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이미 추진된 경우라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경관법」 시행일 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의 내용은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경관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제27조),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각종 구역 등의 변경 지정 등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경관법 시행령」 별표) 있는 반면, 「경관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관법」 제26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2-2-2에서는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경관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재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이러한 경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가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재설계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