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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080
  • 회신일자2018-03-21
1. 질의요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정확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므로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목적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사무의 범위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등과 그 처리에 관한 일련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함)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등을 수신·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