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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안건번호19-0162
  • 회신일자2019-05-20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각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함.)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던 중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학원법령에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독서실에 관해서는 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서실은 학원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독서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 학원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각주: 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545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 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 3.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차. (생  략)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 러. (생  략)

5. ∼ 9. (생  략)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 16. (생  략)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 29. (생  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생  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