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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629
  • 회신일자2017-12-18
1. 질의요지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공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민원인은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본인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하 “제1종구역등”이라 함)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1종구역등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종구역등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등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세분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가 지구”의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의2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항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제8조제1항제1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제8조제1항제6호)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이기만 하면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1종구역등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등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건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방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제1종구역등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등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철거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는 아파트 건물의 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아파트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대지사용권의 매수를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제1호),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제2호), 학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등과 같은 주민복지사업(제1호),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소득증대사업(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바(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같은 법에 따른 유일한 소음방지대책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1종구역등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등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종구역등에 위치하고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은 같은 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제1종구역등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