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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 안건번호05-0093
  • 회신일자2005-12-23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에 있어서의 토지이용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가구주택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