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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263
  • 회신일자2019-09-06
1.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반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인 반면, 같은 법령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별도로 인정하여 규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양자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에서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189.7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과 같이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만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소득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의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을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에도 적용하여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액 산정 시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ㆍ 2.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 ④ (생  략)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생  략)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④ (생  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ㆍ ④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 ④ (생  략)
제44조(소득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②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