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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안건번호05-0035
  • 회신일자2005-10-18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률 관련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필요적 시설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로서 “전기·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기 반시설 중 하나인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을 준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1991. 1. 14. 제정된 이래 “산업단지(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통신시설사업”과 별도로 동항제2호에서 “전기시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6. 29. 개정되어 현행규정에 이르게 된 동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사업”에는 “전기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