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안건번호05-0021
  • 회신일자2005-09-15
1.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3」,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 이상인 농·수·축산물 단순가공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농산물을 물세척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콩나물재배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 중 “1차 농산물을 세척만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외에 콩나물 재배 이전에 콩을 세척하는 행위 또는 콩나물 재배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시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동법 제1조」), 특정 시설이 일정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그 행위에 따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오염물질 배출이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하나의 부속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
는지 여부는 기타수질오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의 세척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들이 콩나물재배의 부속적인 절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1차 농산물을 세척함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동 시설은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단순재배작업에 투입된 물의 양을 제외하고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