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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 안건번호07-0067
  • 회신일자2007-05-04
1. 질의요지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을 명시하여 고시를 하는 바, 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지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보안림 지정효과가 실효되는지?
2. 회답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됩니다.          








3. 이유
  ○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은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는 보안림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정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구)「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 등 보안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보안림관리요령」(2001. 3. 16. 산림청예규 제4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안림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 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한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행정행위의 실효라 하고, 실효의 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위 (구)「산림법」등의 규정들을 고려하면,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그 기간도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고시된 보안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의 연장지정은 가능하나, 그런 경우에도 시·도지사 등의 고시와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고시와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의 만료로 종기가 도래되고 보안림 지정효과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