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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안건번호07-0101
  • 회신일자2007-05-04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통보를 제주도 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는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에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방공무원법」 제81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 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권 및 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서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의 모든 기관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