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 안건번호07-0116
  • 회신일자2007-05-11
1. 질의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2. 회답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민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한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에 준하여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한주민이 기본적으로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둔 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다만 남한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는바, 남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취지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북한 왕래신고도 남한주민이 방문 1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생각으로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재외국민에게는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고, 그 밖의 해외거주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으로 보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방북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및 북한주민 접촉신고 의무자에 대해 3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남한주민(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재외국민(같은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 조차 “남한주민”과 “재외국민”을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