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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 안건번호07-0122
  • 회신일자2007-05-11
1. 질의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유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의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편, 「항공법」 제2조 제6호·제8호, 제94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등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항공법」에 의하여도 공항건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실시계획 작성·승인, 토지의 수용·사용, 공사완료 후 준공확인 등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이미 설치한 공항시설의 정비·개량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기계설비시설·항행안전시설·통신시설·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를 수 없고, 공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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