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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안건번호07-0284
  • 회신일자2007-09-20
1.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2. 회답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ㆍ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조는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28조는 농산어촌학교와 그 외의 지역 학교와의 관계에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시설ㆍ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특별법 제6조),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시ㆍ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바(특별법 제7조제1항, 제2항),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또한 이러한 계획들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특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시ㆍ군ㆍ자치구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하여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인 반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집행 내지 운영방법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가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을 하는 경우 법령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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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