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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349
  • 회신일자2007-11-16
1. 질의요지
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3.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