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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안건번호07-0360
  • 회신일자2007-11-21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한함)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면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승인절차 외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즉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 록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인·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출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건 중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상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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