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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014
  • 회신일자2007-02-26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파견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행정지원이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능력개발 또는 관련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파견업무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파견기관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
1항제7호에서 파견대상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민간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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