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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안건번호07-0191
  • 회신일자2007-07-13
1. 질의요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결정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일부인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하는지?
2. 회답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다음 연도의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등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위 개선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이 러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계획의 수립·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