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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 안건번호06-0104
  • 회신일자2006-06-29
1. 질의요지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유
  ○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 및 별표 25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바, 동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등을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따라 제1호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1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제2호에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을, 제3호에서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형질변경의 규모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절차적 통제조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에 따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고, 동조제3항은 동조제2항에 대한 특칙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은 대규모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동 권한의 위임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울산광역시장이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