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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 안건번호06-0178
  • 회신일자2006-08-11
1. 질의요지
전투경찰이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하는 여부
2. 회답
    전투경찰은 그 복무형태 및 기거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를 위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국방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또는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환 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전투경찰대원은 그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점에서 복무형태가 군인과 동일하고, 기거하는 장소가 경찰관서 등 행정청의 소재지로서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라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여 지역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전투경찰대원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등 그 복무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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