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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안건번호06-0269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그 보훈병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동항제1호는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로부터 건축비 전액을 교부받아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국가의 보조금 교부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업을 원조하는 것이지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의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3항 등에 따라 국가가 그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의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아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도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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