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 안건번호07-0075
  • 회신일자2007-04-13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이유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합니다.
○ 이 중 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협회는 「민법」 제40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비협회의 주사무 소가 아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단체)으로 경비협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경비협회의 주된 사무소(본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34조에 따라 경비협회 정관에서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경비업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민법」 제37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경찰청장의 교육계획에 반하는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들을 근거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