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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201
  • 회신일자2007-07-20
1. 질의요지
가.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청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은 어업허가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해군기지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항(해군 주세력의 근거지)과 작전기지(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水域)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등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 이러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구역을 관리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 등의 허용이 해군기지의 보호·관리와 해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어업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미리 그 허가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자문이 아닌 동의를 구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의 취지가 이와 같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허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허가는 중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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