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 안건번호06-0043
  • 회신일자2006-03-24
1. 질의요지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시까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경비협회는 「동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위탁하였으나,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동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속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경비업자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비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또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종전의 「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 법
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형태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한편,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비협회와 경비업자 간 위탁계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 효력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업무는 경비업자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위탁교육은 계약기간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단편적으로 진행되므로 위탁교육의 중단으로 기존 교육의 파행 등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교육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던 경비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강화를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대국민 경비서비스의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 위탁교육을 
폐지하면서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간의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