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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안건번호06-0143
  • 회신일자2006-08-22
1. 질의요지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건축법」에 부칙 제3조를 둔 이유는 대형건축물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건축법」 제22조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오차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정과는 달리 허용오차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건축법」 제22조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오차를 허용하는 것에 불 과하고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