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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안건번호06-0309
  • 회신일자2006-12-22
1. 질의요지
철도청을 대체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철도자산중 운영자산을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3. 이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운영자산을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과「한국철도공사법」제4조에서는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철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청은 국가의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그 명의로는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호에서의 취득은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국유의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이 점은 동법 제23조제2항에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주체를 철도청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가로 규정한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국가는 동 처리계획에 따라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되는 운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 이건 질의와 관련된 국유특허권은 레일마모측정기, 차륜마모측정게이지 등과 같이 철도청직원이 철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발명한 내용으로 철도청장이「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승계청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철도청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것이어서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3년 12월 31일 수립된 철도자산처리계획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면 운영시설과 직접 관련된 토지 및 업무용건물 또는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국유특허권은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 한편「발명진흥법」 제8조제4항에서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권한을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관계업무의 특수성과 전문 성을 고려하여 특허심사·특허등록 등의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철도청이 위 국유특허권을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취득이 금지된다거나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