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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7-0550
  • 회신일자2017-11-27
1. 질의요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3일에 걸쳐 총 20시간 실시한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한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로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이 경우 갈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이하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이라 함)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총 20시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하향하여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난방시공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서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기만 하면 난방시공업의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각 난방시공업의 업종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사람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라고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업종별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은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중 “기능사를 갈음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으로서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의 “기능사에 준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최소한 기사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관하여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기술능력과 관련한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