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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7-0539
  • 회신일자2017-11-08
1. 질의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물품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집행해 왔으나,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3. 이유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나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물품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무역거래자만 해당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할 뿐이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문언상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1992. 10. 22. 정부 제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15 해석례 참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품등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