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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8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543
  • 회신일자2017-11-08
1. 질의요지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광양시에서는 비료생산업자 A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주면서 주성분의 함량이 같고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여 등록해 주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농촌진흥청에 질의하였고, 공정규격에서 정한 주성분 함량의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광양시에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2. 회답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의 종류 및 명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는 비료생산업자는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이하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이하 “비료공정규격고시”라 함)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製劑)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려는 주성분 함량은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이름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비료공정규격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서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을 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비료관리법령에 따른 “비료의 명칭”이란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가 자신의 비료에 대하여 공정규격의 범위에서 설정받은 이름으로서 해당 비료가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또는 규격의 함량이 특정된 것이고, 이러한 “명칭”의 통상적인 의미와 비료관리법령에서 비료의 명칭이 갖는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비료생산업자는 공정규격의 범위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비료에 대해서 해당 비료가 함유하여야 하는 주성분의 함량수치별로 하나의 비료의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등록한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고, 비료의 품질검사(제18조) 결과 공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등 특정한 비료에 대하여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제19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7-19호) 제5조 및 별표 1에서는 비료의 품질검사 내용으로 용량과 주성분 및 유해성분 함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료관리법령에서 공정규격에 따라 비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받지 않은 비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1976. 12. 31. 법률 제2985호로 제정되어 1977. 4. 1. 시행된 「비료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8항에서 비료의 명칭 추가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비료의 명칭이 그 주성분과 유해성분 함량 등에 대한 품질검사의 단위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료의 명칭을 기준으로 각각의 비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비료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성분 함량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료생산업자는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뿐만 아니라 그 원료투입비율에 대하여도 보증표시를 해야 하는바, 비료의 명칭이 같더라도 원료투입비율이 다르면 보증표시를 통해 해당 비료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주성분의 함량이 같고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비료에 대하여도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8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라는 문언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공정규격이 비료가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최소량을 충족하는 함량의 범위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비료의 보증표시는 비료를 구분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 비료의 성분 및 품질을 보증하는 표시일 뿐이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제조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료관리법령에서는 비료의 명칭별로 한 종류의 원료투입비율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공정규격고시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8항 본문에서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에서는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고시 제4조제8항 본문을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에서 그 함량이 다른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