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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0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5~2005-11-2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3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5-102호

등기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5일

법 무 부 장 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관련 소액 수수료의 결제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제출의견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