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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13~2006-01-0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816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5-6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예산편성 주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철도·고압송전선로를 추가하는 한편, 상업용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정책 협조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개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1)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 중앙부처간협의 등에 따라 예산 반영에 필요한 기간이 촉박하여 예산 신청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평택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개발계획안을 전년도 11월30일까지 제출하고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3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3)예산 승인·반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나. 공공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철도·고압송전선로 추가

1)주한미군 기지 이전시 안정적 장비 운송과 미군기지 통합 재배치시 기존 송전선로 용량부족으로 전력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법 제30조의“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철도·고압송전선로 추가

3)주한미군 통합 재배치시 안정적·효율적 사업 집행 가능

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규정

1)현행 상업용지 공급은「공여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부지매수 차액보전 특약 적용 이전 협의 양도인에게도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제공한 자에게 제19조제2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와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3)정책 협조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816, 팩스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