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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15~2005-12-20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2171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2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