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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7~2006-01-16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175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5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명예퇴직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한편,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보횟수를 줄이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통보 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5,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