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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7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7~2006-01-1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99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5-270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관경별 맨홀(manhole)의 설치간격은 현장여건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검토·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02) 2110-6899, FAX:02)507-2450, 전자우편: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