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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23~2006-03-15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291
  • 전자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 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 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

급하고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권리발생 시기와 교육기관에서 면제하는 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과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 여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 신설

나. 교육지원대상자의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 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제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을 구비하기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함.

라.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인정함.

마.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공 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