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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10~2018-05-15
  •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44-200-3081
  • 전자메일 kmj32love@korea.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4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6일에서 2020년 6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을 종전의 직급(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으로 환원하며, 단수로 배정된 행정직렬 등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임기제 공무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