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8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여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출자인수신청을 위한 공고 조항 중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게기’를 ‘등록’으로 순화(안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4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sk28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