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목적과 범위규정, 토지보상 위탁기관의 확대 및 위탁수수료를 타 공익사업과 동등하게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유재산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837, Fax: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