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8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환기설비설치의무 및 구체적인 기준 등을 건축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법의 환기설비 설치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권고하는 사무의 집행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다. 시·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기정화 설비 및 환기설비의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공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생활공해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02)2110-6813·6818, 팩스:02)504-547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