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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15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25~2018-05-29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3-719-1454
  • 전자메일 changjjoo@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 식품소비안전국장을 해제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