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25~2018-07-04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5377
  • 전자메일 kje18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7. 18.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 한편,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적격 완화 (안 제28조, 제88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기존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함

 

 

나.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규정 신설 (안 제55조, 제57조, 제58조)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