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8-24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 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관련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w197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