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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0~2018-08-30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541
  • 전자메일 younha16@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20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장 소속으로 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의 권한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 위임(안 제5조제8항)

 

1) 교육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현재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제고 기대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여부 통보 권한 위임(안 제6조제1항)

 

1)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동 평가서를 제출받고, 승인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완화(안 제9조제7호)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