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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0~2018-08-30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541
  • 전자메일 younha16@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20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에게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화상경마장, 사행행위시설 등의 현황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에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안 별표1)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시설의 설치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동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