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5~2018-09-03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044-205-7479
  • 전자메일 bbtime74@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5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과목별 시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화재감식 평가기사와 산업기사를 포함시키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 ‘소화활동과 동시에’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나. 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를 ‘8주’로 단축

 

 

다.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항)

 

-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항 신설)

 

 

마.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3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bbtime74@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9,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