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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11
  • 전자메일 mkc41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처분시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 앞으로 된 명의신탁 재산으로도 체납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20%(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방식에서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현행 증여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재산을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세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함.

 

 

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저당권·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mkc4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mkc414@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