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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8-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11
  • 전자메일 mkc41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5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자산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를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별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는 0.5%~2.5%,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에 0.3% 포인트를 가산하여 추가과세함.

 

 

나. 현재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75%~2%를 적용하고 있으나, 1%~3%로 세율을 인상함.

 

 

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mkc4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mkc414@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