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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1~2018-09-10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2-481-1687
  • 전자메일 rh1017@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4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설치되어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현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창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민·관 협의체(4차산업혁명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를 운영 중에 있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201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존치 실효성도 낮아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18.2.8)에서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원칙하에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였기에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센터별 이사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삭제(제2장)

 

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삭제(제5장)

 

1) 제5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으로 변경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h1017@korea.kr

 

- 팩스 : 042-472-1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7, 팩스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