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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8~2018-09-1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044-202-3088
  • 전자메일 jslhj@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나.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 확대(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별지 제12호의5서식)

 

다.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900원~2,500원/1일)(별지 제12호의5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3,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