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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7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23
  • 전자메일 firegirl@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59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 제복은 2009년 개정되어 이에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 활동성 등 기능성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복은 착용 쾌적성 및 필링방지 향상, 소매수장 재질 규정 신설(별표 1)

 

 

나. 근무장의 경우 기존 상의, 셔츠, 하의에서 셔츠, 하의로 변경됨에 따라 차림새 규정 변경(제11조, 별표1,2,4,5,6,7)

 

 

다. 점퍼, 방한복내피, 조끼는 재질 및 디자인 개선(별표 1)

 

 

라. 외투는 신설됨에 따라 소방복의 종류 및 형상 추가(제3조, 별표1)

 

 

마. 기동모가 근무모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동화와 활동화를 통합시켜 기동화로 명칭(제3조, 11조, 12조, 13조, 별표2,3,7)

 

 

바. 계급장 자수의 경우 바탕색 변경, 근무복용 가슴표장 부착방법 추가, 부속물(넥타이, 단추, 이름표) 개선 (별표 4,5,6)

 

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17동 31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3,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