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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14~2006-08-03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48-6933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82호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물어류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05년 하반기)이후에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위생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임의신고제로 되어있는 사유수면 육상양식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등 양식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법률 해석상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강·하천에서의 기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 등에서 법령해석상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하천에서의 기수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나.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시책에 수산용약제, 위생관리 등 내수면양식장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형망 또는 기기”로 법령 상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법령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패류형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어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현행 사유 내수면 육상양식장의 임의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어 양식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사유수면 육상양식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신고의무제)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마. 사유수면 육상양식장어업이 임의신고제에서 신고의무제로 전환함에 따라 어업신고를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자원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전화:02-3148-6933, FAX:02-3148-69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